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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재테크

비과세만능통장인 ISA와 재형저축 비교!!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후년엔 병신년이래!! ㅋㅋㅋ 이러면서 비웃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 해가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부쩍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경제지식을 쌓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라디오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만큼 흥미를 갖고 의욕이 생겼다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헤택을 주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꼭!! 눈여겨 봐야해요.


정부에선 무언가 하나쯤은 서민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거든요.


작년까진 재형저축 이였다면, 

2016년 올해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요. 

말이 참 어렵죠??

하지만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ISA 계좌로 예금, 펀드 등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수시로 바꿔담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상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3월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미 영국, 일본 등 나라에서는 이미 ISA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ㅠ


가입대상은 재형저축보단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의무가입기간은 5년!

최고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5년동안 총 1억원이 한도에요. 


그러나 유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은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만 적용되요. 

200만원이 초과하면 세금을 일정부분 내야 합니다. 


ISA 계좌 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 단점은 아무래도 납입기간이 5년으로 장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ISA 가입 가능 일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네요.


<비과세 재형저축 vs ISA계좌 비교>

구분 

비과세 재형저축 

 ISA

 가입대상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근로자 및 사업자 (소득제한없음)

 납입한도

 연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연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7년 

 5년



만약에 재형저축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금융상품 가입 찬스를 놓치셨다면,

201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개설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